2024년부터 기초생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지원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준 중위 소득이 작년 2023년보다 6.09% 인상이 되어 2024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달라지는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점 알고 계시나요? 아래 글을 통해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해 참고하셔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거급여란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하여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래의 자격조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2024년 주거급여의 자격조건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 2024년 | 2023년 |
1인 | 1,069,654 | 976,609 |
2인 | 1,767,652 | 1,624,393 |
3인 | 2,263,035 | 2,084,364 |
4인 | 2,750,358 | 2,538,453 |
5인 | 3,213,953 | 2,975,423 |
6인 | 3,656,817 | 3,397,151 |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4년 기초생활 주거급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작년 2023년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천원에서 최대 2만 7천원(3.2~ 8.7%)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숫자는 작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또한,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의 경우 주택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에 따라 난방, 지붕, 도배 등 수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주소지 내 관할 주민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등이 신청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으니 참고만 하셔서 방문 시 비치된 서류에 맞게 작성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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