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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믿을 수 있는 육아조력자를 찾아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아이돌봄 서비스의 자격조건과 이용요금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보시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래 글도 참고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조부모 돌봄수당 해당되는 지역 및 조건 신청방법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덩달아 손주, 손녀를 봐주시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이런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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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2~4시간 이내에 긴급으로 아이를 케어해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 정도의 단시간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자격조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이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육료, 육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선정 기준아동의 연령기준양육공백 가정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또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돌봄서비스

  • 이용조건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이용조건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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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및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언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요금(평일 주간) : 11,630원/시간 + 긴급 · 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건당)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다자녀 할인 혜택 자세히 보기) : (추가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긴급 돌봄서비스에 바로 신청하기 전, 미리 대략적인 요금을 알아볼 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셔서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 아동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이용요금을 대략 알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긴급돌봄 서비스의 경우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며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하고, 단시간돌봄 서비스의 경우 1회 1시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소수수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두셔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 (긴급) 전

  • 취소 수수료 : 건당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 수수료 : 11,630원 x 기 연계시간 x 50%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4,50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면제사유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취소수수료 면제사유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입니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아이돌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아이돌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아이돌봄 어플도 빠르게 다운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용▼

 

 

 

▼ 애플 앱 스토어 전용 ▼

 

 

 

아이돌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곳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를 이용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어 로그인 하신 후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편리하게 서비스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2024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이용요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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